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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빌려준 前경찰관...징역6월 집유2년

홍석준 기자 입력 2008-08-27 14:30:38 조회수 1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노제설 판사는
불법 도박운영자에게 경찰 무전기를 빌려줘
단속정보를 엿듣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동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도박용의자에게
최소한 보름 이상 충전기와 함께
경찰무전기를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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