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개 사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구미시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축산민들에게
다음달까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뒤,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등 각종 처리시설을
갖출 것을 통보했습니다.
개 사육시설은 그동안 냄새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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