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대구,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와 팩스로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안들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역 기업들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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