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최근 드러난
위조 전자항공권 확인서 유통사건과 관련해
전자항공권 위조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대구지점은 지난 6월
대구공항에서 한 고객이 위조된
전자항공권 영수증으로 여객기에 탑승하려는
것을 적발하고 이를 만든
모 여행사 관계자 39살 이 모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대구지점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자 항공권 위조에 적극 대응해
전자증빙서류를 다루는 업계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소비자에게 여행사 선택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대구지검 형사4부는
위조된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를 고객에
보낸 혐의로 여행사 관계자 이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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