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이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다음 달 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역에서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2만 7천 개로 지난 해보다 2천개 늘었습니다.
또 올 상반기에 시설투자를 한 430개 업체는
투자금액의 7%를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적 중소기업은 담보 없이 1억 원까지
납기를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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