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휴가철 숙박시설 소비자피해 주의

김은혜 기자 입력 2008-08-05 11:45:02 조회수 2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숙박 업체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예약 취소때 위약금을 많이 물리거나
예약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휴가철 성수기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생활센터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금은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