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부하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 도내 소방서장 김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서장은 부하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황 모 과장으로부터
휴가나 출장, 명절때
수십 만원에서 100만원씩 받고,
근무평정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하직원 4명으로부터 18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서장은 업무추진비를 모아둔 것을
황 과장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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