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달 한 달 동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계도활동을 벌인데 이어 이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구·군청과 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공동으로
수입품을 국내산 한우 등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육우 또는 젖소를 한우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증명서 훼손 및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쇠고기의 원산지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누적 횟수에 따라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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