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계나 학업지원을 해주는
특별지원 청소년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9살에서 18살의 청소년으로,
가구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배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을 위해
월 최고 39만원까지 지급되고,
의료혜택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연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학업 수행을 위해 월 2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과 법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관할 시·군·구청에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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