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수해 지역 지방세 감면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7-28 16:45:29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집중호우로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안에 신축이나 개축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감면해주고
자동차나 기계 장비 피해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납세 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는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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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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