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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승인 미끼로 돈받은 공무원 구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7-26 18:51:39 조회수 0

대구지검 형사 제1부는 개발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하고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빨리 받게해 주겠다며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47살 A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청도군 국민임대 주택 건설
예정지 정보를 알아내
아파트 건설업자 B 씨에게 예정지 인근 부지
만 6천 여제 곱미터를 매입해
아파트 를 짓도록 권유한뒤
"사업승인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B 씨로부터 4천 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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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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