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아차하면 고소장

입력 2008-07-25 17:43:36 조회수 1

◀ANC▶
인터넷에서 호기심에 소설과 만화 등을
내려받은 청소년을 상대로 고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방학에
고소 건수가 부쩍 늘어나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중학교 3학년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한 달전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판타지 소설을 무심코 내려받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려둔 게
원인이었습니다.

소설의 원작자가 ID주소를 추적해
법무법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INT▶ 피고소 학생
"당시에 아무 생각없이 재미있으니까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다운 받았다)"

놀란 부모는 어린 학생이라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했고
저작권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정한 합의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INT▶ 학부모
"일반은 백만 원이고 대학생은 80만 원,
중학생은 60만 원이래요. 저작권 책 팔아서
버는 것 보다 이게 훨씬 많겠죠."

원작자가 함께 고소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청소년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이같은 사례로 접수되는
고소장은 한달 평균 80여건.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방학에는
더 늘어납니다.

◀INT▶권재국 사이버수사팀
- 포항 남부경찰서-
'무심코 다운받다가 선의의 피해본다'

특히 대규모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어린 학생인만큼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찰이 합의금 받아주는 심부름센터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미정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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