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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동전화 '횡포'

장성훈 기자 입력 2008-07-24 17:32:48 조회수 1

◀ANC▶
과거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일시 이용 정지를
한 적이 분들은, 요금이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통장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가입자가 깜빡 하는 사이,
이동통신사가 멋대로 전화를 다시 개통시켜
7년 동안 매달 요금을 빼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ND▶

◀VCR▶
포항에 사는 박석근씨는 최근 통장 정리를 하다
난데없는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KTF 이동전화 요금이 매달 23960원씩 7년 동안 모두 200만원이
인출됐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대학생 아들이
2001년 KTF 전화를 일시 이용 중지 한 뒤
깜빡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KTF가 당시 약관에 따라
일시 정지 기간이 끝나자 가입자의 직접 동의 없이 전화를 자동 개통시키고는
기본 요금을 계속 부과한 겁니다.(CG)

◀INT▶박석근
청구서 한번 없고, 7년동안 전화 한통 없었다.
칼만 안들었지 강도 아니냐

KTF측은 이런 폐해 때문에 2006년부터
일시 이용 정지 후에는 반드시
가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박석근
2006년에 우편물 반송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때라도 정지 시켜야지

◀INT▶KTF 담당자
저희가 임의적으로 모든 고객의 정보를 다 보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 약관은 이통통신 3사가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만큼, 소비자 단체들은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를 한 적이 있는
가입자는, 혹시 요금이 자동이체 됐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INT▶박정환 팀장 -포항 YMCA-
깜박하고 ..그러면 자동이체에선 돈이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래도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불리한 게 사실이다."

거대 이동통신사 앞에서 개인의 소비자
주권은 여전히 먼나라이야깁니다.

엠비씨 뉴스 장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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