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면세 담배를 사들여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대구시내 노래방과 식당업주 등 1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담배 소매인 인증을 받지 않고
화학용품이나 스티커 등으로
면세표시가 지워진 담배를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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