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시는 기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 등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기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양도세 부과 시 취득세와 등록세,
이주비용 등을 실경비로 인정해
양도세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취,등록세나 이주비용을 경비로 인정하면
양도세를 20% 가량 절감하는
혜택을 볼 수 있고, 기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경감조치는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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