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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지원 조례 제정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7-22 17:27:27 조회수 0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조부모와 손자 손녀만으로로 구성된 조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최근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손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에 따라
달서구의 160여 세대 조손 가족들은
매달 5만원의 수당과
학습 도우미, 성장 도우미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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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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