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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자마자 신탁회사에 맡기는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부동산을 구입하는 법인들인데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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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중단 상태인 한 호텔.
예전의 소유주였던 서울의 한 법인은
지난 2006년, 60억 여원에 이 호텔을
매입했습니다.
포항시는 취득세 등으로 세금 3억 8천여 만원을 부과했지만 2년째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취득과 동시에
자산을 맡아 운용해주는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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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탁법에는 당초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해도 신탁회사 명의로 부동산이 이전되면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신탁 회사들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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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방청제 세무과장
- 포항시 북구청 -
'신탁법 조항에 압류할 수 없는 조항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탈세를 하고 있다'
현재 포항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체납된 세금은 4건에 모두 9억 원대.
부동산을 대규모로 구입하는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S/U)이처럼 신탁법을 악용해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만들어진 신탁법이
오히려 납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해당 법조항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NEWS 정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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