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후보들의 출마 난립에 따른
선거 과열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무자격 후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득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유효투표수의 15%이상 득표 때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한 것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5% 미만일때 50% 이상 보전하는 것도
15% 이상 20%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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