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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중장애인 2배수 인증 도입

최고현 기자 입력 2008-07-20 19:05:39 조회수 1

중증 장애인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더 많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의 장애인 채용 책임을
강화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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