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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발의

이호영 기자 입력 2008-07-18 14:44:18 조회수 1

쇠고기의 구입처와 판매처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강석호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명세서 보관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수입쇠고기는 물론
국산 젖소와 육우의 한우둔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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