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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7-16 17:23:47 조회수 0

경상북도는
한우고기 유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식육판매업소 3천 700여 곳 가운데
한우만 취급하기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한우판매점 인증 업소로 지정합니다.

인증 업소 지정 이후에는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인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하는 한편
영업정지나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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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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