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잇따르자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나 방문 건강관리 인력 등
노인관련 서비스 인력을 적극 활용해
폭염주의보나 경보 때 행동요령에 관한
안내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질때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냉방시설이 설치된 읍면동 사무소나 공단지사 등의 공간 일부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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