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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동산특별법 '거짓 등기' 양산

홍석준 기자 입력 2008-07-12 17:42:31 조회수 2

◀ANC▶
부동산을 취득하고 미처 등기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등기를 내주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죠.

그런데 이 법에 허점이 많아서 남의 부동산을
몰래 가로채는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END▶
◀VCR▶

이 마을에 사는 70대 할아버지 형제는
남의 산, 만 천 제곱미터를 자신들 이름 앞으로
돌려놓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자신들 앞으로 잘못 배달되자
이를 근거로 15년전에 산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등기를 낸겁니다.

조카 소유의 밭 4천5백 제곱미터도 이런 식으로
가로챘고 일부는 남에게 되팔기까지 했지만
원주인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SYN▶피의자
"(조카가)소식이 없어서, 10년 이상 소식이 없어서...기별이 있었으면 안했는데 소식도 없고 모르고..."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95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미처
등기를 하지못한 사람들에게 간단한 보증서만 받고 등기를 내주는 제돕니다.

그러나 유일한 등기근거인 보증서는 마을 사람 3명의 도장만 찍혀있으면 인정됩니다.

70대 형제는 이런 허점을 악용해 모두 5필지를 가로챘습니다.

◀SYN▶보증인
"우리는 지방에서 서로 알고 하니까,
될만하니까 그렇게(서류 갖춰서) 왔는줄 알고
그렇게 해줬죠(도장 찍었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된 부동산은
예천에서만 만 3천필지에 달하고, 이에 필요한
보증서도 수천건이 발급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비슷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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