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도립공원안에서
취사나 야영, 목욕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도립공원안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거나,
계곡에서 목욕을 하는 등의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영천시 신령면 치산 계곡과
칠곡군 가산면 금화 계곡 일대로,
적발되면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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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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