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청도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지난해 11월 말
청도군수 재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대구 모 지역 선거연락소장으로 취임해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