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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아파트 사업 미끼로 사기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7-10 07:55:05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강원도 정선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자하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2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남구 봉덕동 46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
폐광 지역인 강원도 정선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자하면
1년안에 이자 40%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1명으로부터 29억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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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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