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이 이 달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폭풍, 해일, 적조로 인한 손해를
기본 계약으로 하고,
부화한 뒤 5개월이 지나거나
100그램 이상인 넙치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보험요율은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보험료의 59%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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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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