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늘 공포되면서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북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대구시, 경상북도는
아직 원산지 표시 방법을 모르는 업주가 많아
석 달 동안은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급식소 등지가
2만 9천여 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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