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빚 독촉을 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야간 빚 독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 방지 법안을 마련해서
9월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빚 독촉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추궁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 상호에
반드시 '대부업'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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