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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7-04 17:00:2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4월 2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무고사범 23명과 위증사범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무고사범 1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무고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채무면탈이나 채권회수를 목적이 절반에 이르러
가장 많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나 원한에 따른 음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위증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공범을 비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분관계나 온정주의 때문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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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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