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동안 수업과 등교 거부가 이어졌던
경주 모 초등학교 사태가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로 일단락되면서,
오늘 학생 1400여 명이 등교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가 징계를 당한 학급에는
도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가 파견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교사의 추가징계 여부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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