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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에 특례 보증 지원

최고현 기자 입력 2008-07-02 17:13:20 조회수 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인데
대상기업은 사업자 등록 후
정상 가동 중인 장애인기업으로
제조업이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1억 원까지,
다른 업체들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장애인 기업은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장애인 기업이라도 주점업이나 부동산업,
무도장과 담배 도매업 등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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