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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사료구매 자금 추가 지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7-02 18:11:22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최근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고충이 커지자
특별 사료 구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기존 자금과 달리
금리를 3%에서 1%로 낮추고
대출상환기간도 1년 일시 상환 조건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 닭 등 다른 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도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에서
배합사료를 구매해 급여하는
사육 농가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등을
가지고 해당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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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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