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업과 등교를 거부하며
퇴진을 요구해 온 경주지역 모 초등학교의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주교육청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업과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해당 교사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권유하고 어떤 학생를 '왕따'를
시켰으며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오늘까지
사흘간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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