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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작

서성원 기자 입력 2008-07-01 16:29:21 조회수 0

고령이나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2만 6천여 건의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늘부터 만 3천여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 급여의 경우 15%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공단 운영센터나
읍·면·동 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 1에서 3등급 사이의 등급판정을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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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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