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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6-29 17:35:19 조회수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력추적 관리제도'가 9월부터 시행됩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관리제도는
알로에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가공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제도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가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 2006년 국내 매출 기준으로
6천 2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유사 제품 시장도 함께 성장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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