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불법 선거자금 조성과
처분에 깊이 관여했고,
금품 살포 사건이 조작이 아닌것을 알고도
조작의혹을 제기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지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량 3년보다 적은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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