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취업률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규칙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각 대학은 해마다 자체적으로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과 연구, 시설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무모들은
이 자료를 학교와 학과 선택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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