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이 85웨클 미만으로 측정된
대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도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14민사부는
대구 동구와 북구 주민 5백여 명이
인근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 소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 K2공군기지 소음피해와 관련해
지금까지 법원은
85웨클 이상 거주 지역 주민에게만
손해보상을 인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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