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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 홍보가 덜 된데다,
단속방법 등도 아직 나와있지 않아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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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과 함께
쇠고기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한우만 취급하는 이 음식점은 메뉴판에
쇠고기의 원산지가 잘 표시돼 있습니다.
◀INT▶이정옥 주인/한우 음식점
"우리는 좋다. 손님이 더 믿기 때문에"
수입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한 음식점.
어디에도 원산지 표시가 없습니다.
◀SYN▶음식점 업주
"TV에서 듣긴했는데,잘 몰라..금요일 공문받고
이제 막 간판 제작하려고."
(S/U) 300제곱미터, 90평 이상의 음식점은
구이용 쇠고기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었지만
나머지 음식점은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은 기존에
3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 대해
구이용 쇠고의 원산지표시를 시행하고 있었고
22일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도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 뿐 아니라 탕,튀김,찜,육회 등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은
쌀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학교.병원 같은 집단급식소, 페스트푸드점,
예식장,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INT▶류근수/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 알권리,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모든 음식점으로 시행을 확대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쇠고기 파동이 시작된 지난달 말에야
여.야 합의로 급작스럽게 개정돼
홍보가 덜 된데다,
단속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은
아직 공포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시행과 단속은
다음달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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