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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허용기준 마련 추진

이규설 기자 입력 2008-06-22 10:48:14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재산권 보호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경주시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용기준 안을
마련합니다.

개발행위 허용 기준이 마련되면
문화재위원 심의 등으로 현행 3개월 이상
걸리던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전문가의 주관적 해석이 차단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 관계 전문가 3명의
검토를 거쳐 1명이라도 영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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