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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 사이비 언론인 4명에 중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6-19 17:16:2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건설현장을 찾아가 환경법규 위반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일간지 이사 48살 권모 씨와
기자 46살 전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6살 변 모 기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3살 홍 모 기자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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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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