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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세무조사 유예 범위,기간 확대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6-19 17:18:38 조회수 1

오늘 대구를 방문한 한상률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이 되는
성실사업자의 연간 수입 기준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해 달라는
상공인들의 요청에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유예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고
고유가와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도 환급금을 빨리 내주고
납세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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