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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위반행위 처벌 대폭 강화

김은혜 기자 입력 2008-06-18 16:29:42 조회수 1

소방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의 전원을 차단할 경우
현행 과태료 100만원 보다 더욱 강화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피난 계단, 통로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소방본부는 강화된 처벌 규정이
공포 3개윌 뒤인 9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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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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