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됐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고시해 작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42종의 노출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습니다.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넘어서면 건강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 기준을 근거로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장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노출기준이 신설되는 물질은 독성이 높은
디클로로 아세트산 등 13종이며,
기준이 강화된 물질은 발암성 추정물질인
브롬화비닐 등 29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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