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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내 어린이 사고, 부모.업주 공동책임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6-17 17:07:5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중순
모 숯불갈비 식당에서
28살 임모 씨의 24개월 된 딸이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딛쳐 화상을 입은 뒤
임씨가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식당 주인은 임씨 가족에게
천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화로의 위험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은 식당 종업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다"면서
식당 업주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씨 부부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식당에서 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되었다"면서 부모에게도 5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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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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