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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농어촌전형 헌법소원 제기

성낙위 기자 입력 2008-06-17 17:11:56 조회수 1

◀ANC▶
일부 대학들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기존 읍·면 단위에서
시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지원자격 확대가 교육계의 논란거리였는데요
결국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성낙위기자
◀END▶

◀VCR▶
당초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농어촌 특별전형의 자격이
시지역 동 단위 고등학교까지 확대된 것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낙후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들 시군은 낙후지역이라는 이유로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지로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자 전국 읍.면 단위 50여개 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로 구성된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방지 대책위원회가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지원 자격 확대가 농어촌 학생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농 방지와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대책위은 결국
농어촌 특별전형의 시 지역 확대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INT▶최명수 위원장(하단자막)
-전국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 방지
읍면단위 대책위원회-

기존의 지역은 혜택을 지키려고,
또 확대 선정된 곳은 혜택을 누리려 다투는
가운데,

이번 헌법소원 제기가
농어촌 특별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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