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조류독감이 발생한 대구와 영천지역에 더 이상 발생 징후가 없어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가지급액 정산과 함께
입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류독감 경계지역에 남아 있는 닭·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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