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만
1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호우 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별관리지역은 현장책임자를 지정해
재해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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