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구미와 칠곡 축협 도축장에서
양돈 농가에서 출하되는 돼지고기를
실제 중량 보다 줄인
허위계량증명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3천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돼지고기 육가공공장 납품업자 51살 배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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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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